서울시 기초보장제도 4월부터 선정기준 완화 알아보기

2023. 4. 3. 12:54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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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자제도의 4월부터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약자와 함께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확대내용이 있습니다

 

1. 소득공제율 : 상향:4월부터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됩니다.

2. 재산기준 상향: 재산기준이 최대 2억 5,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3. 자녀 양육각구 추가공제: 자녀 양육가구에 1인당 금융재산 1,000만 원까지 추가 공제하여 미래 세데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4. 소득기준 완화: 기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였던 소득기준이 47% 이하로 완화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5. 생계급여액 인상:생계급여액이 5.47% 인상되어 저소득층 지원이 강화됩니다.

 

● 신청 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로 신청가능

● 신청 대상: 주문등록이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

● 처리 기한 :공적자료 조회 회신 및 신청인 추가 서류 제출 등을 감안하여 40일 이내

●생계급여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됨

●선정 기준 완화: 소득공제율 상향, 자녀 양육가구 추가공제, 소득기준 완화, 생계급여약 인상 등의 확대

조치를 실시하여 취약계측의 절대적인 빈곤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사이트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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