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복지지원(장학금) 알아보자
2023. 4. 2. 11:29ㆍ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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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하는 산재근로자 복지지원 사업은 산재근로자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내용으로는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포합 됩니다 선발대상은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학 예정 포함)이며, 지원기간은 선발 시점부터 졸업까지입니다.
이사업은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서면으로 접수
처리절차 | ||||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근로복지공단) | ||||
조사 및 심사(근로복지공단) | ||||
대상자 결정(근로복지공단) | ||||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근로복지공단) | ||||
사후관리(근로복지공단) |
□ 지원대상 : 산재보험법에 따른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및
자녀,장해등급 제1급~7급까지의 본인 및 그 배우자 및 자녀 , 그리고 장기(5년)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본인 및 그 배우자 및 자녀이다.
□ 지원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최고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선발대상: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으로 입학 예정자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기간 선발 시점부터 졸업까지이며, 연도 중 장애등급 결정 등으로 지원대상이 추가되는 경우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
관련 웹사이트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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